법률 제6장 배출권의 제출, 이월ㆍ차입, 상쇄 및 소멸

제27조 (배출권의 제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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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할당대상업체는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8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에 따라 인증받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종료된 이행연도의 배출권을 말한다)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배출권을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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