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상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①** 할당대상업체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외부사업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이하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이라 한다)을 보유하거나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배출권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주무관청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의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그에 상응하는 배출권으로 전환하고, 그 내용을 제31조에 따른 상쇄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할당대상업체는 제2항에 따라 상쇄등록부에 등록된 배출권(이하 "상쇄배출권"이라 한다)을 제27조에 따른 배출권의 제출을 갈음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상쇄배출권 제출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에 미치는 영향과 배출권 거래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쇄배출권의 제출한도 및 유효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의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그에 상응하는 배출권으로 전환하고, 그 내용을 제31조에 따른 상쇄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할당대상업체는 제2항에 따라 상쇄등록부에 등록된 배출권(이하 "상쇄배출권"이라 한다)을 제27조에 따른 배출권의 제출을 갈음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상쇄배출권 제출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에 미치는 영향과 배출권 거래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쇄배출권의 제출한도 및 유효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4-07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ac6b173 -
2025-11-11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79ac9a -
2025-10-28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78cc6c -
2025-10-01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43d44a -
2024-02-06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568bde -
2024-01-30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01a1ff -
2021-09-24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92d90c -
2020-03-24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63e974 -
2018-10-16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34bc12 -
2017-07-26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27cbcd
현재 조문(제2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