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 (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정부는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ㆍ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이하 "녹색경영"이라 한다)을 할 수 있도록 지원ㆍ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친환경 생산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술지원
2.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온실가스 감축 실적 및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공개
3. 기업의 에너지ㆍ자원 이용 효율화, 산림 조성 및 자연환경 보전, 지속가능발전 정보 등 녹색경영 성과의 공개
4.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에 대한 지원 및 녹색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원
5.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녹색기술 지도ㆍ기술이전 및 기술인력 파견에 대한 지원
6.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녹색기술 공동개발에 대한 지원
7. 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ㆍ확보 및 국외 진출
8. 그 밖에 기업의 녹색기술 및 녹색경영 촉진에 관한 사항
1. 친환경 생산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술지원
2.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온실가스 감축 실적 및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공개
3. 기업의 에너지ㆍ자원 이용 효율화, 산림 조성 및 자연환경 보전, 지속가능발전 정보 등 녹색경영 성과의 공개
4.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에 대한 지원 및 녹색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원
5.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녹색기술 지도ㆍ기술이전 및 기술인력 파견에 대한 지원
6.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녹색기술 공동개발에 대한 지원
7. 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ㆍ확보 및 국외 진출
8. 그 밖에 기업의 녹색기술 및 녹색경영 촉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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