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녹색성장 시책

제54조 (녹색경제ㆍ녹색산업의 육성ㆍ지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정부는 녹색경제를 구현함으로써 국가경제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새로운 녹색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국내외 경제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기존 산업에서 녹색산업으로의 단계적 전환에 관한 사항
3. 녹색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중장기ㆍ단계별 목표,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4. 녹색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사항
5. 전기ㆍ정보통신ㆍ교통 등 기존 국가기반시설을 친환경 시설로 전환하기 위한 사항
6.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을 위한 자문서비스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7. 녹색산업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녹색경제ㆍ녹색산업의 촉진에 관한 사항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