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정의로운 전환

제53조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의 설립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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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침체 등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산업과 지역에 대하여 그 특성을 고려한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이하 "전환센터"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환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일자리 및 지역사회 영향 관련 실태조사
2. 산업ㆍ노동 및 지역경제의 전환 방안, 일자리 전환모델의 연구 및 지원
3. 재취업, 전직 등 직업전환을 위한 교육훈련 및 취업의 지원
4. 업종전환 등 기업의 사업전환에 관한 컨설팅 및 지원
5.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
6.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취약한 지역 및 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환센터의 설립ㆍ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환센터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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