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국제협력의 촉진)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①** 삭제 <2021.10.19>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6조, 제8조, 제20조 및 제20조의2와 관련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0.19, 2025.10.1>
1.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3. 전시회ㆍ세미나의 개최 또는 국제청정생산기술시장의 운영
4. 환경설비산업, 청정생산기술 및 생태산업개발 사업의 해외시장 개척
5. 그 밖에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0.19,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6조, 제8조, 제20조 및 제20조의2와 관련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0.19, 2025.10.1>
1.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3. 전시회ㆍ세미나의 개최 또는 국제청정생산기술시장의 운영
4. 환경설비산업, 청정생산기술 및 생태산업개발 사업의 해외시장 개척
5. 그 밖에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0.19,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4102ba -
2022-12-31
법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b2d580 -
2021-10-19
법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5f85e5 -
2021-09-24
법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d2864e -
2018-12-31
법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2c175a -
2017-07-26
법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46a238 -
2016-01-27
법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9ba691 -
2016-01-06
법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824d72 -
2014-01-01
법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1308bf -
2013-03-23
법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a1c146
현재 조문(제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