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촉진)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0.19,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0.19, 2025.10.1>
1. 천연자원과 재생자원을 연계한 총괄적 수급 현황에 관한 조사ㆍ분석
2. 천연자원 및 재생자원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표준화
3. 기업 간 천연자원ㆍ재생자원 및 에너지의 교환촉진을 위한 체제 구축 및 경제성 평가
4. 생태산업개발의 활성화 및 재제조 산업과 제품서비스화 산업의 육성
4. 금속자원 재자원화 촉진을 위한 산업의 지원
4.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제품 설계 및 공정 개선 지원
5. 그 밖에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이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0.19, 2025.10.1>
1. 천연자원과 재생자원을 연계한 총괄적 수급 현황에 관한 조사ㆍ분석
2. 천연자원 및 재생자원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표준화
3. 기업 간 천연자원ㆍ재생자원 및 에너지의 교환촉진을 위한 체제 구축 및 경제성 평가
4. 생태산업개발의 활성화 및 재제조 산업과 제품서비스화 산업의 육성
4. 금속자원 재자원화 촉진을 위한 산업의 지원
4.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제품 설계 및 공정 개선 지원
5. 그 밖에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이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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