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촉진 <개정 2021.10.19>

제20조의1 (생태산업개발의 촉진)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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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생태산업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태산업개발을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2. 생태산업개발에 필요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3. 생태산업개발에 관련된 전문가 양성 및 교육
4. 생태산업개발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 지원
5.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생산제품의 품질인증 획득 지원
6. 그 밖에 생태산업개발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생태산업개발 촉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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