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
산업발전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의 수급과 이용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자원생산성 향상의 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자원의 수급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3. 산업생산에 필요한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ㆍ공급 및 관리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4. 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 기술 및 경영기법의 보급ㆍ확산에 관한 사항
5. 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의 자원생산성에 관한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ㆍ연구기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자원생산성 향상의 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자원의 수급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3. 산업생산에 필요한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ㆍ공급 및 관리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4. 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 기술 및 경영기법의 보급ㆍ확산에 관한 사항
5. 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의 자원생산성에 관한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ㆍ연구기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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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산업발전법 (타법개정)
@5bd586a -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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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efbdcc -
2021-04-20
법률: 산업발전법 (타법개정)
@08d0fa5 -
2020-12-29
법률: 산업발전법 (타법개정)
@6dad2da -
2020-10-20
법률: 산업발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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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1
법률: 산업발전법 (타법개정)
@ccd95ae -
2018-12-31
법률: 산업발전법 (타법개정)
@cf24b62 -
2017-12-12
법률: 산업발전법 (일부개정)
@5d641f5 -
2017-07-26
법률: 산업발전법 (타법개정)
@190087a -
2016-03-29
법률: 산업발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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