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실태조사)
산업발전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발전시책등의 효율적인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산업 경쟁력
2. 산업의 기술개발 투자 및 기술 경쟁력
3. 기업의 설비 투자
4. 산업의 수요ㆍ공급
5. 산업인력의 수요ㆍ공급
6. 기업의 해외 투자
7. 산업의 공동화(空洞化)
8. 산업구조조정과 기업의 사업 전환
9. 그 밖에 대내외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현안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산업 경쟁력
2. 산업의 기술개발 투자 및 기술 경쟁력
3. 기업의 설비 투자
4. 산업의 수요ㆍ공급
5. 산업인력의 수요ㆍ공급
6. 기업의 해외 투자
7. 산업의 공동화(空洞化)
8. 산업구조조정과 기업의 사업 전환
9. 그 밖에 대내외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현안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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