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산업통계시스템의 구축)
산업발전법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발전시책, 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 부문별 경쟁력 강화시책(이하 "산업발전시책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관련 산업의 통계조사 및 분석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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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산업발전법 (타법개정)
@5bd586a -
2022-06-10
법률: 산업발전법 (일부개정)
@6efbdcc -
2021-04-20
법률: 산업발전법 (타법개정)
@08d0fa5 -
2020-12-29
법률: 산업발전법 (타법개정)
@6dad2da -
2020-10-20
법률: 산업발전법 (일부개정)
@6daea6c -
2020-02-11
법률: 산업발전법 (타법개정)
@ccd95ae -
2018-12-31
법률: 산업발전법 (타법개정)
@cf24b62 -
2017-12-12
법률: 산업발전법 (일부개정)
@5d641f5 -
2017-07-26
법률: 산업발전법 (타법개정)
@190087a -
2016-03-29
법률: 산업발전법 (일부개정)
@ad56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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