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13조 (사업 전환의 지원 등)

산업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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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환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遊休) 경영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유휴설비의 매각이나 담보 해제 등 유휴설비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
2. 재취업훈련, 취업알선 등 고용안정과 관련한 사업
3. 기술이전, 고용승계 등 유휴 경영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사업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유휴설비의 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기업 간 유휴설비 거래의 중개
2. 유휴설비의 매매에 관한 정보제공 등 유휴설비의 원활한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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