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 <개정 2008.3.28>

제3조 (종합시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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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시책(이하 "종합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3.3.23, 2025.10.1>

**②** 종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3.28, 2010.1.13, 2021.10.19>

1. 산업구조의 현황과 전망
2.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목표의 설정
3. 생산공정 개선과 청정생산기술 개발 등 환경친화적 산업구조의 구축 방안
4.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설비산업, 재제조산업 및 제품서비스화산업의 육성 방안
5. 녹색경영의 촉진 방안
6. 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 방안
6.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로의 전환 촉진 방안
6.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국제협력과 관련된 사항
7. 그 밖에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과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른 목표를 설정할 때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업종별 또는 품목별 환경 친화수준, 에너지 소비수준, 공업용수 사용수준, 자원 재활용률 등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3.3.23,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연구기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1.5.24, 2013.3.23,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종합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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