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8.3.28>

제2조의1 (국가 등의 책무)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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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ㆍ친환경 산업활동,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활성화 등을 통하여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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