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녹색경영 추진본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녹색경영의 보급ㆍ확산과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가 확대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녹색경영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2011.5.24, 2013.3.23, 2025.10.1>
**②** 추진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1.13, 2011.5.24, 2013.3.23, 2021.9.24, 2025.10.1>
1.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실천운동의 전개
2. 업종별ㆍ품목별 산업환경 실천과제의 추진과 관련한 애로사항의 발굴 및 건의
3. 환경규제의 동향 분석, 해당 기업에 대한 전파, 자발적 협약 등을 통한 환경규제의 대응능력 제고
4. 산업환경 개선을 위한 홍보ㆍ교육 등의 실시
5. 외국 관련 기관과의 녹색경영 활동을 위한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녹색산업 관련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분석 및 관련 교육의 실시
7. 녹색경영 평가기법의 개발 및 보급
8. 기업에 대한 녹색경영 지도ㆍ자문 및 교육ㆍ홍보의 실시
9. 그 밖에 녹색경영 확산을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추진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1.13, 2011.5.24, 2013.3.23, 2021.9.24, 2025.10.1>
1.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실천운동의 전개
2. 업종별ㆍ품목별 산업환경 실천과제의 추진과 관련한 애로사항의 발굴 및 건의
3. 환경규제의 동향 분석, 해당 기업에 대한 전파, 자발적 협약 등을 통한 환경규제의 대응능력 제고
4. 산업환경 개선을 위한 홍보ㆍ교육 등의 실시
5. 외국 관련 기관과의 녹색경영 활동을 위한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녹색산업 관련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분석 및 관련 교육의 실시
7. 녹색경영 평가기법의 개발 및 보급
8. 기업에 대한 녹색경영 지도ㆍ자문 및 교육ㆍ홍보의 실시
9. 그 밖에 녹색경영 확산을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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