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 <개정 2008.3.28>

제12조 (보조금의 지급)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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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사업자단체ㆍ연구기관 등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1. 종합시책의 수립을 위한 연구사업
2. 산업환경 실천과제의 발굴을 위한 사업
3. 제13조에 따른 녹색경영 추진본부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드는 경비
4. 제15조에 따른 녹색경영 촉진을 위한 연구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기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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