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촉진 <개정 2021.10.19>

제22조의2 (품질인증 대상 제품의 설계 등)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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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인증 대상에 해당하는 제품을 설계하거나 생산하는 기업은 재활용ㆍ재제조 등을 통한 자원의 순환적 이용이 쉽도록 제품을 설계하거나 생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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