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촉진 <개정 2021.10.19>

제22조 (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 등)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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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에 대한 품질ㆍ성능평가와 공장심사를 거쳐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다만, 품질인증을 할 때에 다른 법률에서 재제조 제품에 대한 품질기준 및 인증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로 정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환경설비와 재제조 제품을 구매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환경설비와 재제조 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3.3.23, 2025.10.1>

**③** 삭제 <2021.10.19>

**④** 삭제 <2021.10.19>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실시할 경우 품질인증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6.1.27, 2021.10.19, 2025.10.1>

**⑥** 삭제 <2021.10.19>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0.19, 2025.10.1>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1.10.19,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미달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경우
4.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⑨** 제8항에 따른 지정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0.1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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