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8.3.28>

제1조 (목적)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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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의 구축을 촉진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저탄소ㆍ친환경 산업활동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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