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조의3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사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9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10.26, 2022.4.19>

1.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제조업체 간 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상호협력촉진
2. 국제환경규제로 인한 국내 기업의 피해 사례 조사
3.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품의 원료조달,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전과정에서의 탄소배출량 정보 수집 및 제공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1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