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기술 및 경영의 진단ㆍ지도 실시 등)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의 기술혁신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 또는 경영의 진단ㆍ지도(이하 "기술진단ㆍ지도"라 한다)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로 하여금 기술진단ㆍ지도를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진단ㆍ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의 기술진단ㆍ지도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술진단ㆍ지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이하 "민간기술지도기관"이라 한다)를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민간기술지도기관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의 기술진단ㆍ지도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술진단ㆍ지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이하 "민간기술지도기관"이라 한다)를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민간기술지도기관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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