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2, 2010.1.13, 2013.7.30, 2014.12.23, 2026.3.17>
1. "산업기술"이란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와 관련한 산업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산업,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와 관련한 산업의 발전에 관련된 기술을 말한다.
2. "산업기술혁신" 이란 산업기술과 관련하여 기술혁신주체가 기술혁신 자원을 활용하여 기술혁신[제품 및 서비스를 기획ㆍ디자인ㆍ개발ㆍ개량하는 제품ㆍ서비스혁신과 제품ㆍ서비스생산의 과정ㆍ관리 및 관련 장비 등을 효율화하는 공정혁신(工程革新)을 포함한다]활동을 수행하고, 그 성과물을 사업화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3. "기술혁신주체" 란 산업기술혁신을 수행하는 기업ㆍ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말한다.
4. "기술혁신자원" 이란 산업기술혁신에 필요한 산업기술인력, 연구장비ㆍ시설, 지식재산권 및 기술ㆍ산업정보 등 유형ㆍ무형의 자산을 말한다.
5. "대학" 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을 말한다.
6. "연구기관" 이란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을 말한다.
7. "산업기술혁신사업" 이란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제15조제2항에 따른 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제27조에 따른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및 기술혁신주체 등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8. "기술혁신성과물" 이란 산업기술혁신의 과정에서 얻어지거나 결과로 도출되는 제품[시제품(試製品)과 시작품(試作品)을 포함한다], 연구장비 및 시설, 연구노트 등 유형적 성과와 기술데이터,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를 말한다.
9. "사업화" 란 개발된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ㆍ서비스의 개발ㆍ생산 및 판매를 수행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의 향상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1. "산업기술"이란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와 관련한 산업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산업,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와 관련한 산업의 발전에 관련된 기술을 말한다.
2. "산업기술혁신" 이란 산업기술과 관련하여 기술혁신주체가 기술혁신 자원을 활용하여 기술혁신[제품 및 서비스를 기획ㆍ디자인ㆍ개발ㆍ개량하는 제품ㆍ서비스혁신과 제품ㆍ서비스생산의 과정ㆍ관리 및 관련 장비 등을 효율화하는 공정혁신(工程革新)을 포함한다]활동을 수행하고, 그 성과물을 사업화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3. "기술혁신주체" 란 산업기술혁신을 수행하는 기업ㆍ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말한다.
4. "기술혁신자원" 이란 산업기술혁신에 필요한 산업기술인력, 연구장비ㆍ시설, 지식재산권 및 기술ㆍ산업정보 등 유형ㆍ무형의 자산을 말한다.
5. "대학" 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을 말한다.
6. "연구기관" 이란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을 말한다.
7. "산업기술혁신사업" 이란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제15조제2항에 따른 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제27조에 따른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및 기술혁신주체 등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8. "기술혁신성과물" 이란 산업기술혁신의 과정에서 얻어지거나 결과로 도출되는 제품[시제품(試製品)과 시작품(試作品)을 포함한다], 연구장비 및 시설, 연구노트 등 유형적 성과와 기술데이터,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를 말한다.
9. "사업화" 란 개발된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ㆍ서비스의 개발ㆍ생산 및 판매를 수행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의 향상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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