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산업기술혁신 정보의 생산ㆍ관리 및 활용촉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효과적으로 생산ㆍ관리 및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 시스템의 구축 등 관련 시책을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시책과 연계하여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2025.10.1>
1. 기술개발과제정보ㆍ기술이전정보ㆍ특허정보ㆍ디자인정보ㆍ표준정보 및 국내외 기술동향 등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
2. 산업기술인력의 산업별ㆍ지역별 수요와 공급 현황 및 국내외 우수 산업기술인력 등에 관한 정보
3. 산업기술 연구장비등에 관한 정보
4. 산업기술혁신의 기반이 되는 국내외 산업ㆍ무역 등에 관한 정보
5.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정보의 효과적인 생산ㆍ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야별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해당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기술개발과제정보ㆍ기술이전정보ㆍ특허정보ㆍ디자인정보ㆍ표준정보 및 국내외 기술동향 등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
2. 산업기술인력의 산업별ㆍ지역별 수요와 공급 현황 및 국내외 우수 산업기술인력 등에 관한 정보
3. 산업기술 연구장비등에 관한 정보
4. 산업기술혁신의 기반이 되는 국내외 산업ㆍ무역 등에 관한 정보
5.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정보의 효과적인 생산ㆍ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야별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해당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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