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산업기술혁신 유관기관

제40조 (한국공학한림원의 설립 등)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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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학 및 산업기술의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우수한 공학ㆍ산업기술인을 발굴ㆍ활용하기 위하여 한국공학한림원을 설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한국공학한림원(이하 "한국공학한림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우수 공학ㆍ산업기술인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2.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및 업종별 단체 간의 유기적 연계체제의 구축사업
3. 공학 및 기술 분야의 국내외 교류사업
4.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한 사업

**③** 한국공학한림원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진흥원"은 "한국공학한림원"으로, "제3항 각 호의 사업"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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