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해외 우수 연구개발센터의 유치 촉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통상부장관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연구시설 또는 국내 산업기술 혁신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의 우수한 연구개발센터(이하 "해외연구센터"라 한다)의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3.3.23, 2025.10.1>
1. 국내에 진출한 해외연구센터의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참여
2. 국내에 진출한 해외연구센터의 연구인력에 대한 연수ㆍ훈련 및 고용
3. 해외연구센터의 입지(立地) 지원
4. 그 밖에 해외연구센터 유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국내에 진출한 해외연구센터의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참여
2. 국내에 진출한 해외연구센터의 연구인력에 대한 연수ㆍ훈련 및 고용
3. 해외연구센터의 입지(立地) 지원
4. 그 밖에 해외연구센터 유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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