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해외 우수기술인력의 활용촉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통상부장관은 국내 기술혁신주체가 해외 우수기술인력을 유치ㆍ활용하여 산업기술혁신 활동이 활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해외 우수기술인력을 유치하는 국내 기술혁신주체에 대한 자금 지원
2. 해외 우수기술인력 출입국의 편의 제공
3. 그 밖에 해외 우수기술인력 유치ㆍ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해외 우수기술인력을 유치하는 국내 기술혁신주체에 대한 자금 지원
2. 해외 우수기술인력 출입국의 편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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