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산업기술 혁신기반 및 환경조성

제20조 (산업기술인력의 양성)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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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부장관은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7.3.14>

1. 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인력의 양성체제 구축
2. 산학 협력 활성화를 통한 우수인력의 양성
3. 산학 협력체계 중심의 공학 교육 개편 지원
4. 산업기술 관련 미래 유망분야의 기술인력 양성
5. 지역균형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인력의 양성
6. 기술인력의 재교육
7. 중소ㆍ중견기업 기술인력의 공급 원활화
8. 여성 및 장애인기술인력의 양성과 산업기술계의 진출 촉진
9. 그 밖에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등이 사업을 수행할 때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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