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09.5.22, 2013.3.23, 2013.8.6, 2025.10.1>
1.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이란 군사 부문(이하 "군"이라 한다)과 비군사 부문(이하 "민"이라 한다)에서 공통으로 활용되는 기술의 개발ㆍ이전, 규격 표준화 및 기술정보 교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3조제1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민수규격"(民需規格)이란 다음 각 목의 규격이나 표준을 말한다.
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나.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정보통신표준
다. 「물품관리법」 제6조에 따른 표준
라.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국방부장관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규격 또는 표준
3. "국방규격"(國防規格)이란 「방위사업법」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정한 군수품에 관한 규격을 말한다.
4. "관계중앙행정기관"이란 국방부ㆍ산업통상부ㆍ방위사업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1.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이란 군사 부문(이하 "군"이라 한다)과 비군사 부문(이하 "민"이라 한다)에서 공통으로 활용되는 기술의 개발ㆍ이전, 규격 표준화 및 기술정보 교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3조제1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민수규격"(民需規格)이란 다음 각 목의 규격이나 표준을 말한다.
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나.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정보통신표준
다. 「물품관리법」 제6조에 따른 표준
라.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국방부장관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규격 또는 표준
3. "국방규격"(國防規格)이란 「방위사업법」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정한 군수품에 관한 규격을 말한다.
4. "관계중앙행정기관"이란 국방부ㆍ산업통상부ㆍ방위사업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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