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2.01 시행
타법개정
산업통상부
개정 이력 8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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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타법개정)
@4945357 -
2025-01-31
법률: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타법개정)
@119c551 -
2024-01-09
법률: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타법개정)
@4a43344 -
2020-02-11
법률: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타법개정)
@d3fd93e -
2018-12-31
법률: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타법개정)
@6bdbd64 -
2018-01-16
법률: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타법개정)
@92dde56 -
2016-03-22
법률: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타법개정)
@e7c0480 -
2013-08-06
법률: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일부개정)
@f3c498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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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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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 간의 기술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규격을 표준화하며 상호간 기술이전을 확대함으로써 산업경쟁력과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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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09.5.22, 2013.3.23, 2013.8.6, 2025.10.1>
1.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이란 군사 부문(이하 "군"이라 한다)과 비군사 부문(이하 "민"이라 한다)에서 공통으로 활용되는 기술의 개발ㆍ이전, 규격 표준화 및 기술정보 교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3조제1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민수규격"(民需規格)이란 다음 각 목의 규격이나 표준을 말한다.
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나.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정보통신표준
다. 「물품관리법」 제6조에 따른 표준
라.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국방부장관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규격 또는 표준
3. "국방규격"(國防規格)이란 「방위사업법」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정한 군수품에 관한 규격을 말한다.
4. "관계중앙행정기관"이란 국방부ㆍ산업통상부ㆍ방위사업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
(민ㆍ군기술협력사업)**①** 정부는 민과 군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민ㆍ군기술개발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민ㆍ군겸용기술개발사업: 민과 군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재, 부품, 공정 및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개발사업
나.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진하는 기술개발사업 중 민과 군의 협력을 통하여 상호간 가장 우수한 기술능력을 활용하여 성과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기술개발사업
다. 무기체계 등의 개발사업: 「방위사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무기체계 등 민과 군이 공통으로 활용 가능한 체계와 그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
라.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민과 군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위사업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비무기체계를 개발하는 사업
2. 민ㆍ군기술이전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민ㆍ군기술적용연구사업: 민과 군이 보유하는 기술을 상호 이전하여 실용화 가능성을 연구하는 사업
나. 민ㆍ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 민과 군의 협력 기술개발을 통하여 확보한 기술을 군사적 시범이나 민간의 수요검증을 거쳐 실용화하는 사업
3.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민수규격과 국방규격의 표준화 사업
4. 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 민과 군의 연구개발 성과, 전문기술인력, 연구개발 장비ㆍ시설 및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등이 포함된 기술정보의 교류를 촉진하는 사업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민과 군의 자발적ㆍ적극적인 참여와 상호협력 촉진
2.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시행과정에서 참여 주체 간 공정한 경쟁 도모
3.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투자 확대 및 투자효율 증대
4. 국제협력 촉진 -
(기본계획의 수립)**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계획을 종합ㆍ조정한 후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3.18, 2013.3.23, 2013.8.6, 2025.10.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8.6>
1.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기본방향
2.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추진계획
3.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재원(財源) 조달계획
4.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기대효과
5. 그 밖에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 사항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관한 계획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2025.10.1>
**④**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보고)**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계획을 종합ㆍ조정한 후 매년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3.18, 2013.3.23, 2013.8.6, 2025.10.1>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2025.10.1>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 중 소관 사항에 관한 추진 실적을 매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받은 추진 실적과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16, 2025.10.1>
**⑤**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와 제2항 후단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범위ㆍ투자비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삭제 <2009.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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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ㆍ군기술개발사업의 추진)**①** 정부는 민ㆍ군기술개발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개정 2013.8.6>
1. 민ㆍ군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이하 "기술개발과제"라 한다)의 발굴 및 선정
2. 기술개발과제를 연구하는 주관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 및 연구책임자의 선정
3. 기술개발과제 연구 결과의 평가 및 실용화 지원
4. 그 밖에 민ㆍ군기술개발사업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와 협약을 맺어 기술개발과제를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이 아닌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11.3.9, 2013.8.6, 2016.3.22, 2025.1.31>
1. 국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6.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7.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 분야의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이나 단체
**③** 주관연구기관과 연구책임자는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다만, 기술 축적이나 국가안보상 특히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6>
**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연구과제 중 기술개발과제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연구과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개발과제로 전환할 수 있다.
**⑤** 기술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선정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민ㆍ군기술이전사업의 추진)**①** 정부는 민ㆍ군기술이전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기술이전과제의 발굴 및 선정
2. 기술이전을 위한 기술교육 및 연구원의 파견
3. 기술이전 결과의 평가 및 실용화 지원
4. 기술보유자와 기술이 필요한 자의 교류 확대
5. 그 밖에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
**②** 기술이전과제의 선정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①** 정부는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개정 2013.8.6>
1. 국내외 규격의 조사 및 분석
2. 규격표준화 대상의 분류ㆍ선정 및 검증
3. 표준화된 규격의 도출 및 제정ㆍ개정
4. 그 밖에 규격표준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방위사업청장은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의 추진 결과 민수규격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6>
**③**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규격을 정할 때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민수규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6> -
(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의 추진)**①** 정부는 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연구개발성과, 전문기술인력, 연구개발 장비ㆍ설비 및 국내외 기술동향 등이 포함된 기술정보의 수집ㆍ관리
2. 관계 행정기관 간의 기술정보교류체제의 구축
3. 기술정보의 공동이용 및 제공 확대
4. 그 밖에 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정부는 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을 추진할 때에 군사보안상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과학기술에 관한 기술정보를 따로 관리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군사보안상 특별한 경우 외에는 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의 추진에 따른 업무를 조정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⑤** 정부는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관련된 기술정보의 관리와 관계행정기관 간의 기술정보교류체제의 구축에 관한 업무를 제12조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로 하여금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⑥** 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동투자 방안의 강구)**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추진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중앙행정기관 간의 공동투자와 대학ㆍ기업ㆍ연구소 및 관련 외국연구기관과의 협동연구를 통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발굴ㆍ선정하고 연구 결과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8.6> -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설치)**①**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업무지원을 위하여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에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를 설치한다.
**②**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민ㆍ군기술협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
2.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예산집행
3. 민ㆍ군기술협력 관련 성과분석 및 정책연구
4. 민ㆍ군기술협력 관련 통계 및 자료조사
5. 그 밖에 민ㆍ군기술협력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장은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소속된 전문인력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연구기관의 지정)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연구ㆍ선행연구 및 시험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7조제2항 각 호의 기관과 단체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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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특례)**①** 정부는 민ㆍ군기술협력사업으로 개발된 물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매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②**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관한 연구계약이나 시험제품생산계약 또는 그 사업으로 개발된 군수품의 구매계약에 관하여는 「방위사업법」 제4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8.6> -
(참여기업의 지원 등)**①** 정부는 민ㆍ군기술협력사업으로 개발되거나 이전된 기술을 효율적으로 실용화하기 위하여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②** 방위사업청장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방위사업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를 지정할 때에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하 "참여기업"이라 한다) 및 그 사업으로 개발된 물품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2025.10.1>
**③** 정부는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참여한 연구원이 그 사업을 통하여 획득한 기술을 사업화하는 경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또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20.2.11, 2024.1.9>
**④**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의 장 및 참여기업의 대표는 소속 연구원을 일정 기간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관련 기관에 파견ㆍ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의 장 및 참여기업의 대표는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술자료 및 장비 등의 지원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외에는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
(재원의 확보)**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8, 2013.8.6, 2025.10.1>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8, 2013.8.6, 2025.10.1> -
(출연금의 지급)**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 제12조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 및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주관연구기관등"이라 한다)에게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에 충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8.6>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기준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금의 지원)정부는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관연구기관등과 참여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09.5.22, 2013.8.6, 2018.12.31>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3.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4. 그 밖에 민ㆍ군기술협력사업과 관련된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
(세제 지원)정부는 참여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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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대부 등)**①** 정부는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의 시설ㆍ기기 등을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기업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양여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②** 제1항에 따른 대부, 양여, 사용 및 수익의 조건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식재산권 등의 특례)**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결과로 국가에 귀속된 지식재산권 중 산업발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식재산권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5.19, 2013.8.6, 2025.10.1>
1. 해당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수행한 자 및 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정부와 공동으로 투자한 자에 대한 무상 양여
2. 해당 지식재산권의 실시권자에 대한 실시료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수행한 자 및 참여기업에 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에 사용된 것으로서 국가에 귀속된 연구 기기ㆍ설비 및 시험제품 등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13.8.6> -
(포상금의 지급 등)정부는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공로가 뚜렷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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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ㆍ조사 등)**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관계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련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나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위임ㆍ위탁)**①** 이 법에 따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비밀유지의 의무)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참여한 자는 참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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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12조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임직원과 제24조제2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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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제2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칙
부칙 <제5535호,1998.4.10>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본계획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립되는 기본계획에는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혁신계획에 포함된 민ㆍ군겸용기술개발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에 의한 시행계획수립에 관한 특례)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되는 민ㆍ군겸용기술개발사업에 관한 시행계획은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민ㆍ군겸용기술개발계획에 관한 혁신계획의 시행계획으로 본다.
부칙(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5733호,1999.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①내지 <18>생략
<19>민ㆍ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생산기술연구소
<20>내지 <21>생략
제6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산업발전법) <제5825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①내지 ⑤생략
⑥민ㆍ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중 "공업발전법 제17조"를 "산업발전법 제28조"로 한다.
⑦내지 ⑫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5982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①내지 <24>생략
<25>민ㆍ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중 "예산청장"을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중 "예산청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26>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6353호,2001.1.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민ㆍ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호중 "과학기술진흥법 제14조"를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로한다.
제5조 생략
부칙(기술개발촉진법) <제6472호,2001.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민ㆍ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5호중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제2호"를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제4조 생략
부칙(기금관리기본법) <제6590호,200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민ㆍ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⑪내지 <20>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제6813호,2002.12.26>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7217호,2004.9.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민ㆍ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국방부ㆍ과학기술부"를 "국방부"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ㆍ제3항, 제5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10조제4항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5항중 "과학기술부"를 각각 "산업자원부"로 한다. 제6조제4항중 "과학기술부차관"을 "산업자원부차관"으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부칙(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7219호,2004.9.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민ㆍ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4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⑥내지 <20>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보화촉진기본법) <제7265호,2004.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민ㆍ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중 "정보화촉진기금"을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칙(국가공무원법) <제7796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8>생략
<29>민ㆍ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중 "국방부 소속의 1급 공무원"을 "국방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30>내지 <68>생략
부칙(방위사업법) <제7845호,2006.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민ㆍ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군수품관리법령"을 "「방위사업법」"으로, "국방부장관"을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2항중 "국방부장관"을 각각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12조"를 "「방위사업법」 제46조"로 한다.
제15조제2항중 "국방부장관"을 "방위사업청장"으로,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내지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방산업체 및 방산물자로 지정하거나 전문화 및 계열화함에"를 "「방위사업법」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로 지정함에"로 하고, 동조제5항 전단 및 후단중 "국방부장관"을 각각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제18조제4호를 삭제한다.
⑤내지 ⑦생략
제16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836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민ㆍ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로 한다.
④내지 <17>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산업표준화법) <제8486호,2007.5.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민ㆍ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민수규격"이라 함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정보통신 관련 표준, 「물품관리법」 제6조에 따른 표준이나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방부장관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규격 또는 표준을 말한다.
⑧ 부터 <22>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8766호,2007.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51> 까지 생략
<352> 민ㆍ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4조제1항ㆍ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10조제4항, 제15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5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자원부차관"을 "지식경제부차관"으로,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5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499호,2009.3.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685호,2009.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민ㆍ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부터 <37>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9708호,2009.5.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민ㆍ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정보통신표준
제18조제2호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를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로 한다.
④ 부터 ⑮ 까지 생략
제11조 및 제12조 생략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0445호,2011.3.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민ㆍ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5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⑧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지식재산 기본법) <제10629호,2011.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민ㆍ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 제목 "(지적재산권 등의 특례)"를 "(지식재산권 등의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⑫부터 <22>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4>까지 생략
<375> 민ㆍ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 전단, 제2항 전단, 제3항ㆍ제4항, 제10조제4항 및 제15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7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1171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민ㆍ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⑬부터 <28>까지 생략
부칙 <제12003호,2013.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ㆍ군겸용기술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민ㆍ군겸용기술사업은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으로 본다.
제3조(전문지원기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문지원기구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민ㆍ군겸용기술개발사업"을 "민ㆍ군기술협력사업"으로 한다.
②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민ㆍ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민ㆍ군겸용기술"을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의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에서 공통으로 활용되는 기술"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민ㆍ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민ㆍ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079호,2016.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⑪부터 <22>까지 생략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15344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⑫부터 <2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172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⑥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998호,2020.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로 한다.
⑤부터 <16>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990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⑭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727호,2025.1.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⑭부터 <35>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7>까지 생략
<228>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0조제4항, 제15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2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29개 조문
-
(목적)이 영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7, 2014.1.28>
-
(관계중앙행정기관)「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우주항공청, 경찰청, 소방청, 농촌진흥청, 기상청 및 해양경찰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2014.11.19, 2017.7.26, 2018.7.3, 2024.3.29>
-
(기본계획의 수립)**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소관업무와 관련된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관한 계획을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개시연도의 전년도 2월 15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2004.10.18, 2006.2.8, 2008.2.29, 2010.1.27, 2013.3.23, 2014.1.28,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18, 2008.2.29, 2013.3.23, 2025.10.1> -
(시행계획의 수립)**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계획의 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작성에 관한 지침을 정하고, 이를 사업시행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18, 2006.2.8, 2008.2.29, 2010.1.27, 2013.3.23, 2025.10.1>
**②** 법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사업 예산의 1천분의 2 이상을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투자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13.3.23, 2014.1.28, 2014.5.22, 2014.11.19, 2017.7.26, 2018.7.3, 2020.12.31, 2024.3.29, 2025.10.1>
1. 산업통상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
2.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 중 기술개발사업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4.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과 관련된 기술 및 문화콘텐츠의 개발사업
5.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6. 국토교통부: 「건설기술 진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 연구ㆍ개발사업
7.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8.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와 연계된 기술혁신 지원사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만 해당한다)
8.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호에 따른 우주항공 분야 연구개발 사업
9. 경찰청: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치안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
10. 소방청: 「소방기본법」 제39조의6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 연구ㆍ개발사업
11. 농촌진흥청: 「농촌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사업
12. 기상청: 「기상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
(추진실적의 제출)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중 소관사항에 관한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2월 15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2004.10.18, 2006.2.8, 2008.2.29, 2010.1.27, 2013.3.23, 2014.1.2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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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의 요청)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2004.10.18, 2006.2.8, 2008.2.29, 2010.1.27,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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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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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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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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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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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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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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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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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과제의 선정기준)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과제(이하 "기술개발과제"라 한다)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2014.1.28>
1. 민ㆍ군기술개발사업에 관한 수요
2. 민ㆍ군기술개발사업 수행에 드는 기간 및 비용 -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선정 절차 및 기준)**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관연구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 및 연구책임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기술개발과제에 관한 목록을 작성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를 선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기술개발과제의 핵심 기술분야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분야에 관한 연구실적
2. 해당 기술개발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
3. 연구비ㆍ연구인력 및 기술정보의 운용 및 관리 현황 -
(협약의 내용등)**①**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과제의 연구에 관한 협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의 과제명ㆍ범위ㆍ수행방법 및 연구책임자
2. 연구비 및 그 지급방법
3. 연구결과의 보고
4. 연구결과의 귀속 및 활용
5. 연구결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6. 연구결과의 평가에 따른 조치
7. 연구비의 사용 및 관리
8. 협약의 변경 및 해약
9. 협약 위반에 관한 조치
10. 기타 연구에 수반되는 사항
**②** 법 제7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1.7.16, 2004.1.20, 2004.10.18, 2006.2.8, 2008.2.29, 2010.1.27, 2013.3.23, 2014.1.28, 2020.12.29, 2025.10.1>
1. 「방위사업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2.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중 민ㆍ군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기관 -
(기술개발과제로의 전환)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진행중인 연구과제를 기술 개발과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연구과제를 담당하는 관련연구기관 및 당해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동의를 얻은 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에 그 타당성여부에 관한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
(기술이전과제의 선정기준등)**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이전과제(이하 "기술이전과제"라 한다)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군사부문과 비군사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중 상호이전이 가능한 기술의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에 통보하거나 관계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과제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술이전 방법 및 기간
2. 기술이전에 따른 비용 조달계획
3. 기술이전이후의 실용화계획
4. 기술이전이후 기술수요자가 가지는 기술소유권의 범위 및 그 대가
**③**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민ㆍ군기술이전사업을 수행하는 기술보유자와 기술수요자는 소속 연구원 또는 직원을 일정 기간 상호 간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1.28> -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ㆍ외 규격의 조사 및 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민수품에 대한 측정, 성분의 분석 및 시험, 운용능력의 평가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6.2.8>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표준화된 규격을 도출 또는 제정ㆍ개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
(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술정보교류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04.10.18, 2008.2.29, 2013.3.23, 2014.1.28, 2025.10.1>
1. 연구개발 성과, 전문기술인력, 연구개발 장비ㆍ설비 및 국내외 기술동향 등이 포함된 기술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2. 정보관리체계 및 운영체계의 표준화
3. 정보교류기관간의 네트워크 구성
4. 정보교류용 통합체계의 개발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4.1.28, 2025.10.1> -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업무)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기술개발과제에 대한 군사부문 관련 기술의 지원
2. 제15조에 따른 기술개발과제로의 전환 타당성에 관한 검토
3.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담당하는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관련된 기술정보의 관리 및 관계행정기관 간의 기술정보교류체제의 구축
4.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업무 -
(연구기관의 지정)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연구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1.27>
-
(참여기업의 지원 등)**①** 민ㆍ군기술협력사업으로 개발 또는 이전된 기술을 실용화하기 위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참여기업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실용화계획서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②**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의 장 등은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관련기술자료 및 장비 등을 요청하는 때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14.1.28> -
(출연금의 지급등)**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이하 "출연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규모ㆍ착수시기 및 정부의 재정사정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②**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관연구기관등(이하 "주관연구기관등"이라 한다)은 그 지급받은 출연금을 다음 각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원의 인건비
2. 연구시설 및 기자재의 구입ㆍ설치ㆍ임차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재료구입비
4. 기술도입비 및 기술정보활동비
5. 연구관리비 및 기술지도비
6. 외국전문가의 초청 및 연구원의 교육훈련에 따른 경비
7. 국외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비
8. 개발보전비
9. 기타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경비
**③** 주관연구기관등은 출연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당해출연금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등이 출연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외에 사용한 때에는 그 출연금을 회수할 수 있다. -
(기금의 지원)법 제1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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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대부등)**①**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기업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을 대부 또는 양여받거나 이를 사용ㆍ수익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당해재산의 관리청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재산의 관리청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바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②**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유상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은 수의계약에 의한다. -
(업무의 위탁)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처리방법,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관한 사항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개발과제 및 기술이전과제의 발굴에 관한 업무
2. 법 제7조제1항제3호 및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술개발과제의 연구결과 및 기술이전결과의 평가
3.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내외 규격의 조사 및 분석
4.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술정보교류체제의 구축
5.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및 이 영 제20조제4항에 따른 출연금의 회수
6.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과제에 관한 목록 작성 및 공고
7. 제16조제1항에 따른 상호이전이 가능한 기술의 목록 작성, 통보 및 관계인의 열람 업무 -
(다른 법령과의 관계)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관한 기획ㆍ평가 및 관리에 관하여는 이 영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따른다. <개정 2010.1.27, 2014.1.28, 2020.12.29>
-
(세부사항)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서로 협의하여 각 소관별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정한다. <개정 2014.1.28>
## 부칙
부칙 <제16117호,1999.2.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민ㆍ군겸용기술사업에의 투자비율에 관한 특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구개발사업예산의 민ㆍ군겸용기술사업에의 투자비율에 관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기획예산처직제) <제16326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9>생략
<50>민ㆍ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중 "예산청"을 "기획예산처"로 한다.
<51>내지 <109>생략
부칙(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7305호,2001.7.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민ㆍ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2호중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을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으로 한다.
⑥내지 <18>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8238호,2004.1.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8561호,2004.10.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민ㆍ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국방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을 "국방부장관"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과학기술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과학기술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국방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국방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4조중 "국방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을 "국방부장관"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중 "과학기술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국방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을 "국방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중 "과학기술부ㆍ산업자원부"를 "산업자원부"로 하고, 동조제4항중 "과학기술부소속"을 "산업자원부소속"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2호중 "과학기술부장관이 국방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이 국방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 각호외의 부분중 "과학기술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9321호,2006.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민ㆍ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국방부장관 및 정보통신부장관"을 "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국방부장관 및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국방부"를 "방위사업청"으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중 "국방부장관 및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관계중앙행정기관)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라 함은 방위사업청을 말한다.
제8조제2항제1호중 "국방부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 및 기획예산처"를 "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기획예산처 및 방위사업청"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중 "국방부장관 및 정보통신부장관"을 "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1. 「방위사업법」 제3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기관
제17조중 "국방부장관"을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⑥내지 ⑮생략
제5조 생략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91>생략
<92>민ㆍ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중 "기획예산처 소속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기획예산처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93>내지 <241>생략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5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민ㆍ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을 "방위사업청장"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은 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을 "지식경제부장관은 방위사업청장"으로, "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을 "방위사업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지식경제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 및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기술개발사업
제4조 및 제5조 중 "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을 각각 "방위사업청장"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기획예산처 및 방위사업청"을 "기획재정부ㆍ지식경제부 및 방위사업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이 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과 협의"를 "지식경제부장관이 방위사업청장과 협의"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9> 부터 <30> 까지 생략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민ㆍ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3조제1항, 제4조, 제5조, 제14조제2항제2호,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제4조, 제5조, 제14조제2항제2호 중 "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을 각각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제8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3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ㆍ지식경제부"로 한다.
<22>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1692호,2009.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민ㆍ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식경제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
⑥ 부터 <28>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2004호,2010.1.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2328호,2010.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민ㆍ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22조의2제5호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3항"을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3제1항"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민ㆍ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및 제3조제2항제3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3조제1항, 제4조, 제5조, 제14조제2항제2호 및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24>부터 <92>까지 생략
부칙 <제25119호,2014.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4호 중 "민ㆍ군겸용기술사업의 촉진, 민ㆍ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을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촉진,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령"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민ㆍ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민ㆍ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5358호,2014.5.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6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21>부터 <37>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7>까지 생략
<288>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및 제3조제2항제8호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289>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2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국민안전처,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 소방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같은 항 제9호 및 제8호로 하며,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9호)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하고, 같은 항 제9호(종전의 제8호)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⑧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29024호,2018.7.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1297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호의2 중 "학교(「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2호에 따른 기초연구단계인 기술개발과제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학교"로 한다.
제22조의3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한다.
⑨부터 <20>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1349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9호 중 "「경찰법」 제26조제1항"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18>부터 <49>까지 생략
부칙(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369호,2024.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중 "경찰청"을 "우주항공청, 경찰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호에 따른 우주항공 분야 연구개발 사업
⑥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3조제1항, 제4조, 제5조, 제14조제2항제2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30>부터 <101>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