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조 (재원의 확보)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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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8, 2013.8.6, 2025.10.1>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8, 2013.8.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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