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재원의 확보)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8, 2013.8.6, 2025.10.1>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8, 2013.8.6, 2025.10.1>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8, 2013.8.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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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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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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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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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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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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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2
법률: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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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법률: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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