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문화산업 기반조성

제17조 (기술 및 문화콘텐츠 개발의 촉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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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연구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1.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2. 그 밖에 문화산업과 관련된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③** 전문기관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를 문화체육관광 분야 상품ㆍ서비스의 제작자 또는 기술개발자(이하 "연구개발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④** 다음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1.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연구개발사업의 범위
2.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3.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 선정의 방법ㆍ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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