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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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계획을 종합ㆍ조정한 후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3.18, 2013.3.23, 2013.8.6, 2025.10.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8.6>

1.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기본방향
2.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추진계획
3.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재원(財源) 조달계획
4.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기대효과
5. 그 밖에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 사항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관한 계획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2025.10.1>

**④**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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