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보고)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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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계획을 종합ㆍ조정한 후 매년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3.18, 2013.3.23, 2013.8.6, 2025.10.1>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2025.10.1>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 중 소관 사항에 관한 추진 실적을 매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받은 추진 실적과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16, 2025.10.1>

**⑤**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와 제2항 후단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범위ㆍ투자비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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