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기금의 지원)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정부는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관연구기관등과 참여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09.5.22, 2013.8.6, 2018.12.31>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3.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4. 그 밖에 민ㆍ군기술협력사업과 관련된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3.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4. 그 밖에 민ㆍ군기술협력사업과 관련된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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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타법개정)
@4945357 -
2025-01-31
법률: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타법개정)
@119c551 -
2024-01-09
법률: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타법개정)
@4a43344 -
2020-02-11
법률: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타법개정)
@d3fd93e -
2018-12-31
법률: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타법개정)
@6bdbd64 -
2018-01-16
법률: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타법개정)
@92dde56 -
2016-03-22
법률: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타법개정)
@e7c0480 -
2013-08-06
법률: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일부개정)
@f3c498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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