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정부는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개정 2013.8.6>

1. 국내외 규격의 조사 및 분석
2. 규격표준화 대상의 분류ㆍ선정 및 검증
3. 표준화된 규격의 도출 및 제정ㆍ개정
4. 그 밖에 규격표준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방위사업청장은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의 추진 결과 민수규격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6>

**③**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규격을 정할 때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민수규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6>
이전 버전 비교 8건

현재 조문(제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