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의 추진)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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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연구개발성과, 전문기술인력, 연구개발 장비ㆍ설비 및 국내외 기술동향 등이 포함된 기술정보의 수집ㆍ관리
2. 관계 행정기관 간의 기술정보교류체제의 구축
3. 기술정보의 공동이용 및 제공 확대
4. 그 밖에 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정부는 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을 추진할 때에 군사보안상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과학기술에 관한 기술정보를 따로 관리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군사보안상 특별한 경우 외에는 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의 추진에 따른 업무를 조정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⑤** 정부는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관련된 기술정보의 관리와 관계행정기관 간의 기술정보교류체제의 구축에 관한 업무를 제12조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로 하여금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⑥** 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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