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2조의2 (다른 법령과의 관계)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관한 기획ㆍ평가 및 관리에 관하여는 이 영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따른다. <개정 2010.1.27, 2014.1.28,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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