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통상부장관(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담기관과 이 영 제57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12, 2025.10.1>
1. 법 제9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협약체결 및 변경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비 지급 및 그 정산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무
5. 법 제11조의3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
6. 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1. 법 제9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협약체결 및 변경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비 지급 및 그 정산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무
5. 법 제11조의3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
6. 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타법개정)
@edc7d1e -
2025-12-02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
@8576fa2 -
2025-10-01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타법개정)
@39bfc97 -
2025-01-21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
@f42b505 -
2024-12-31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
@cd3d410 -
2024-02-06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
@12cde2e -
2024-01-26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타법개정)
@d5a3d7e -
2023-06-20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
@e9972ca -
2023-06-13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타법개정)
@9e524dd -
2023-06-09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타법개정)
@641d040
현재 조문(제5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