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11.23, 2012.6.5, 2013.3.23, 2013.12.11, 2017.9.15, 2025.10.1>
1. 삭제 <2017.9.15>
2. 삭제 <2017.9.15>
3. 삭제 <2017.9.15>
4.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의무구매 면제의 인정
5.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구매책임자의 지정
6.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신제품 구매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 제출의 접수
7.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개선의 권고
8. 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른 개선 권고 이행결과 통보의 접수
9. 법 제17조의2제5항에 따른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10. 제1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인증 및 지원에 관한 권한
11. 삭제 <2017.9.15>
12. 제25조제1항에 따른 인증신제품의 목록 및 인증신제품 구매계획 수립지침의 통보
13. 제25조제2항에 따른 인증신제품 추가 목록의 통보
14. 제25조제3항에 따른 인증신제품 구매 지원요청의 접수
15. 제25조제4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인증신제품 구매의 요청
16. 제25조제5항에 따른 구매 여부 등의 통보의 접수
17. 제28조제1항에 따른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의 통보
18. 제28조제2항에 따른 인증신제품의 구매촉진에 필요한 조치의 요청
19. 제5항에 따라 위탁한 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
20. 제6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
21. 제7항에 따른 총괄지원기관의 지정
22. 제10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에 따른 산업기술 환경예측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기술진흥원 또는 기획평가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4.4.30,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0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 통계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기술진흥원 또는 기획평가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4.4.30,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에 관한 업무 및 출연ㆍ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16.1.12, 2024.4.30, 2025.10.1>
1. 기획평가원
2. 「에너지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3. 제14조 각 호에 따른 기관ㆍ단체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6항에 따라 평가기관으로 지정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신설 2011.11.23, 2013.3.23, 2017.7.26, 2017.9.15, 2021.1.19, 2025.10.1>
1.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신청의 접수,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 신청의 접수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 신청의 접수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2. 법 제16조의2에 따른 신기술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 또는 신제품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ㆍ심사 및 처리 결과의 통보
2. 법 제16조의4에 따른 인증신기술 또는 인증신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3. 제18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심사
3. 제18조의3제6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 사전통지
3.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심사
3. 제20조제6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 사전통지
4. 제20조의2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신제품 인증서 및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서 재발급 신청의 접수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제5항에 따른 신기술 또는 신제품 인증에 관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9.15, 2022.6.28, 2025.10.1>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준정부기관 또는 기타공공기관
2.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연구관리전문기관
3.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어 신기술 또는 신제품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인증신기술 또는 인증신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및 평가기관 위탁사무에 대한 지휘ㆍ감독 등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총괄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7.9.15, 2024.4.30, 2025.10.1>
1. 기술진흥원
2. 기획평가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신기술 또는 신제품 인증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공공기관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 2017.9.15, 2025.10.1>
**⑨**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평가기관 또는 총괄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9.15, 2025.10.1>
**⑩** 산업통상부장관은 평가기관과 총괄지원기관이 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9.15, 2025.10.1>
1. 삭제 <2017.9.15>
2. 삭제 <2017.9.15>
3. 삭제 <2017.9.15>
4.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의무구매 면제의 인정
5.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구매책임자의 지정
6.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신제품 구매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 제출의 접수
7.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개선의 권고
8. 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른 개선 권고 이행결과 통보의 접수
9. 법 제17조의2제5항에 따른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10. 제1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인증 및 지원에 관한 권한
11. 삭제 <2017.9.15>
12. 제25조제1항에 따른 인증신제품의 목록 및 인증신제품 구매계획 수립지침의 통보
13. 제25조제2항에 따른 인증신제품 추가 목록의 통보
14. 제25조제3항에 따른 인증신제품 구매 지원요청의 접수
15. 제25조제4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인증신제품 구매의 요청
16. 제25조제5항에 따른 구매 여부 등의 통보의 접수
17. 제28조제1항에 따른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의 통보
18. 제28조제2항에 따른 인증신제품의 구매촉진에 필요한 조치의 요청
19. 제5항에 따라 위탁한 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
20. 제6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
21. 제7항에 따른 총괄지원기관의 지정
22. 제10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에 따른 산업기술 환경예측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기술진흥원 또는 기획평가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4.4.30,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0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 통계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기술진흥원 또는 기획평가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4.4.30,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에 관한 업무 및 출연ㆍ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16.1.12, 2024.4.30, 2025.10.1>
1. 기획평가원
2. 「에너지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3. 제14조 각 호에 따른 기관ㆍ단체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6항에 따라 평가기관으로 지정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신설 2011.11.23, 2013.3.23, 2017.7.26, 2017.9.15, 2021.1.19, 2025.10.1>
1.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신청의 접수,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 신청의 접수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 신청의 접수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2. 법 제16조의2에 따른 신기술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 또는 신제품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ㆍ심사 및 처리 결과의 통보
2. 법 제16조의4에 따른 인증신기술 또는 인증신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3. 제18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심사
3. 제18조의3제6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 사전통지
3.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심사
3. 제20조제6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 사전통지
4. 제20조의2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신제품 인증서 및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서 재발급 신청의 접수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제5항에 따른 신기술 또는 신제품 인증에 관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9.15, 2022.6.28, 2025.10.1>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준정부기관 또는 기타공공기관
2.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연구관리전문기관
3.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어 신기술 또는 신제품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인증신기술 또는 인증신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및 평가기관 위탁사무에 대한 지휘ㆍ감독 등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총괄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7.9.15, 2024.4.30, 2025.10.1>
1. 기술진흥원
2. 기획평가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신기술 또는 신제품 인증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공공기관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 2017.9.15, 2025.10.1>
**⑨**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평가기관 또는 총괄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9.15, 2025.10.1>
**⑩** 산업통상부장관은 평가기관과 총괄지원기관이 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9.15,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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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타법개정)
@edc7d1e -
2025-12-02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
@8576fa2 -
2025-10-01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타법개정)
@39bfc97 -
2025-01-21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
@f42b505 -
2024-12-31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
@cd3d410 -
2024-02-06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
@12cde2e -
2024-01-26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타법개정)
@d5a3d7e -
2023-06-20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
@e9972ca -
2023-06-13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타법개정)
@9e524dd -
2023-06-09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타법개정)
@641d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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