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및 사업화

제18조의3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의 절차)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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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신기술적용제품(이하 "신기술적용제품"이라 한다)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청된 제품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이하 "인증신기술"이라 한다)을 적용한 제품일 것
2. 제품의 성능 및 품질이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보다 같거나 우수할 것

**③**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18조제7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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