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및 사업화

제18조의2 (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 등)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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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은 제18조제7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신기술 인증을 할 때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기술로 한다.

1. 인증기간 만료일까지 상용화가 되지 아니한 신기술
2. 상용화 개시일부터 인증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신기술

**③** 제18조제6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로서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3년의 범위 내에서 신기술 인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기술 인증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5개월 전까지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게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⑦** 신기술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⑧** 제2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의 대상에 관한 세부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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