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ㆍ한국공학한림원ㆍ시험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3.6.20,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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