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4 (지정의 취소)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정신기술 또는 지정신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기술의 내용 및 제품의 품질ㆍ성능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3. 산업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취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기술의 내용 및 제품의 품질ㆍ성능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3. 산업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취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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