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지정신기술 및 지정신제품에 대한 지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①** 정부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 내기 위한 자금 지원과 지정신제품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우선구매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1.5.24, 2025.12.2>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구매하려는 품목에 지정신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구매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신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5.24, 2012.1.26, 2013.3.23, 2025.10.1, 2025.12.2>
**③** 삭제 <2012.1.26>
**④** 삭제 <2012.1.26>
**⑤** 삭제 <2012.1.26>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구매하려는 품목에 지정신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구매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신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5.24, 2012.1.26, 2013.3.23, 2025.10.1, 2025.12.2>
**③** 삭제 <2012.1.26>
**④** 삭제 <2012.1.26>
**⑤** 삭제 <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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