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산업기술 혁신기반 및 환경조성

제20조의2 (산업기술혁신 현장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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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에 필요한 현장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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