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산업기술혁신계획의 수립 등

제9조 (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지표ㆍ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