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이 끝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는 제37조의4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혁신계정의 재원으로 귀속된다. <개정 2014.12.23>
**③** 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23>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는 제37조의4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혁신계정의 재원으로 귀속된다. <개정 2014.12.23>
**③** 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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