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및 사업화

제13조 (기술혁신성과물의 귀속 및 활용촉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통하여 얻어지는 기술혁신성과물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체결하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참여기관이 부담한 연구장비 및 시설이나 그 밖에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를 인정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23>

**②** 기업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가 주관연구기관인 경우로서 제12조에 따른 기술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이 지식재산권, 연구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기술혁신성과물을 관리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전담기관이 관리하는 기술혁신성과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통하여 해당 기술혁신성과물을 사업화하려는 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해당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기술혁신성과물을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전담기관
2.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 그 밖에 기술이전 및 사업화와 관련된 기관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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