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제2조의5 (신제품 인증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기의 범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9조제2항제5호다목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3등급 및 4등급 의료기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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