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23.6.20, 2025.10.1>
1. 기술진흥원, 기획평가원, 세라믹기술원 및 전략기획단
2.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공학한림원ㆍ시험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1. 기술진흥원, 기획평가원, 세라믹기술원 및 전략기획단
2.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공학한림원ㆍ시험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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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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